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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도축장’ 첫 도입… 불법 도축 해결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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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용 트레일러 시범 운영, 도축·검사·보관… 원스톱으로

경기도가 ‘이동식 도축장’을 국내 처음으로 만들어 하순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트레일러 차량에 설비를 갖춘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은 2016년 7월 한 염소 사육농가에서 “경기지역에 염소 도축장이 없어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만들어지게 됐다. 미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다.
처음인 만큼 경기도는 2016년 10월부터 도축업 허용대상에 도축차량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개정했다. 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이동식 도축장’은 염소와 닭만 도축할 수 있는 설비(왼쪽)를 갖췄으며, 13.7m 길이의 트레일러 형태 차량(오른쪽)이다. 성남 모란시장 상인들이 만든 한국축산혁신조합이 위탁운영을 맡았고 모란시장을 거점으로 운영한다.


조합은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란시장에 상주하며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도축한다. 도축 과정은 일반 도축장과 같다. 전기로 살처분한 뒤 피를 뺀다. 60℃ 뜨거운 물에 1~3분 담그고 나서 깃털이나 가죽을 벗겨 낸다. 내장 적출, 세척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곧바로 건네지거나 차량 안 냉장·냉동고에 임시 보관한다.

도 관계자는 “도축차량 운영으로 축산물 위생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에서의 불법도축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282농가에서 1만 1000두의 염소와 781농가에서 토종닭 229만 수를 사육한다. 도축장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과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기피 시설로 인식돼 신규 설치가 어렵다. 더욱이 도축물량이 적은 염소·토종닭 등은 이익이 적어 경기지역에는 전용 도축장이 없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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