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에 들어서 연좌제는 형사책임 외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해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형사책임에 있어서 연좌제를 폐지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다. 다만 형사책임 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아 있었다. 사상범의 가족이나 친족임이 밝혀지면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총화’를 기리자는 취지에서 1980년 제정된 헌법에 연좌제 폐지가 명문화됨에 따라 1981년 3월 25일 내무부에서 폐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1980년 헌법 홍보물 중 일부이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8-04-02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