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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공직 한 컷] 반역죄 3족까지 엮어 처벌… 1980년 ‘연좌제 폐지’ 헌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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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이다. 당연한 조항이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근대 형법상 형사책임 개별화 원칙이 확립되기 전에는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가 존재했고, 또 행해졌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까지 연좌제가 시행됐으며, 특히 반역죄를 범한 자의 친족·외족·처족 등 3족이 연루돼 처벌을 받았다.


근대에 들어서 연좌제는 형사책임 외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해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형사책임에 있어서 연좌제를 폐지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때다. 다만 형사책임 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아 있었다. 사상범의 가족이나 친족임이 밝혀지면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총화’를 기리자는 취지에서 1980년 제정된 헌법에 연좌제 폐지가 명문화됨에 따라 1981년 3월 25일 내무부에서 폐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1980년 헌법 홍보물 중 일부이다.

국가기록원 제공
2018-04-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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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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