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평원 홈피에 게재…부당이익금 환수·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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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요양기관이 가로챈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18일간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으며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또 6개월간 A요양기관과 대표자 이름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A요양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387개 기관 중 34개 기관을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은 거짓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가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이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22억 2500여만원.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액이 6843만 2000원이었으며, 기간은 평균 29개월이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미만이 6곳, 3000만~5000만원 미만 13곳, 5000만~7000만원 미만 8곳, 7000만원 이상이 7곳이었다. 최고 거짓 청구액은 2억 420만원이었다.
공표 내용은 요양 기관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 위반 행위, 행정처분 사안 등이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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