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자체’ 신설 대통령령으로 가능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지방분권개헌 운동에 앞장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26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말 기준 수원시는 125만명의 인구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했지만, 광역시인 울산(118만명)보다도 행·재정적 지위를 받지 못해 역차별받고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도시와 100만 도시를 같은 기초지자체로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된 대도시들과 함께 특례시 실현을 위한 준비를 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 고양·용인, 경남 창원시 등과 손잡고 특례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4개 시 단체장들은 선거 기간 합의한 대로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 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초 ‘100만 대도시 특례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우리 4개 시장은 지방선거 유세 당시 특례시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당선되면 중점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면서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자치분권 틀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례시가 되면 예산과 권한 확대로 수원 발전이 가속화된다. 연간 약 2700억원이 늘어나는 재정으로 복지, 의료, 교육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겠다”며 “특례시 도입은 저와 공무원 힘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렵고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7-2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