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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회관 부적정 사례 44건 ‘비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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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고 해외여행·인사권 남용
특감서 징계·기관장 경고 등 요구

부산문화회관에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가 하면 대표자 공석 중 인사권을 오남용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모두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33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사항을 보면 대표이사가 공석이던 지난해 직무대행자가 권한에 없는 승진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직원이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예술단원들이 근무시간을 어기거나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모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관내 출장비로 부당 집행된 여비 933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 지급하거나,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한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도 나왔다. 시 감사위는 시립예술단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대해 기관장 경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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