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12시간 보육체계’ 개편 토론회
“오후 6시 이후 운영 전체 절반 불과기본 보육·추가 보육시간 구분 필요
급여 등 열악한 근무 여건도 개선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서비스를 8시간의 ‘기본 보육 시간’과 4시간의 ‘추가 보육 시간’으로 구분하고, 추가 보육 시간 전담 교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TF는 현행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 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 교사의 근무 여건을 꼽았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아동 대부분은 오후 6시 이전에 하원하고,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전체의 49%에 그친다. 12시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문제다. 일부는 최저임금을 줄 정도로 급여가 적은 데다 교사 1명이 온종일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TF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보육 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기본 보육 시간과 그 이후 추가 보육 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육 교사는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고 추가 보육 시간은 전담 교사를 확보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추가 보육 시간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나왔다. TF는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 보육 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 보육 시간과 추가 보육 시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금은 12시간 동안 하나의 단가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TF는 운영 과정별 표준 보육 비용을 각각 계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 보육 시간에 대해서는 아동이 몇 명 남아 있는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과 이용 시간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