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 시민 안전 종합 시스템 구축해야
세상의 정보가 자본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의 지문이나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안전 자본’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일반인도 길 잃은 아동의 지문 정보를 경찰에 보내면 실종사건 발생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젊은 여성이 늦은 밤 평소 귀가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해 지정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알려줘 확인하게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생활방사능 관련 정보도 제공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토털케어 시스템’이 필요한 때가 왔다. ●“스마트폰으로 미아 정보 경찰에 제공”서울의 한 도로변에서 여자아이가 혼자 서 있었다.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집 주소와 연락처를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경찰이 아이를 지구대에 데려와 지문을 입력했다. 그러자 곧바로 아이의 신원이 확인돼 부모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은 2012년 ‘지문 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는 아동이 사전에 등록한 지문 정보로 거주지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지문 정보를 등록한 아동은 부모를 찾는 데 평균 39분이 걸리지만 지문 정보가 없는 아동은 평균 82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지문 사전등록을 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169만 5171명으로 전체의 48.2%에 그쳤다. 지문 사전등록에 대해 모르거나 경찰서를 찾아가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문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아동의 절반이 넘는다.
●인공지능 활용해 안전한 여성 귀갓길 책임
야근이 잦은 한 직장 여성이 늦은 귀갓길 도중 자신을 뒤따르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마스크를 낀 정체 모를 남성이 모자를 눌러쓰고 그의 뒤를 밟았다. 이 여성은 얼마 전 서울시 ‘안심이 앱’(안심 귀가 서비스)을 내려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힘껏 흔들었다. 2~3분쯤 지나자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들렸고 당황한 남성은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다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봇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나 지자체 직원이 여성의 귀갓길을 동행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술에 취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가 없어 이런 제도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하에 AI를 활용해 동선 패턴을 분석, 이상 신호 발생 때 주변에 알려 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를테면 여성이 평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귀가하거나 밤 늦게 산이나 저수지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면 등록된 가족에게 알려 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이 보급되면 늦은 밤 나 홀로 귀갓길은 물론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 여러 위험 상황에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진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팀장은 “최근 경기 안양시가 ‘스마트폰 안전 귀가 서비스’ 앱을 만들어 인근 도시와 공유해 지자체 간 벽을 허물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참여와 협력 정신에 기반한 정부혁신 정책”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사능 다양한 정보라도 제공해야
‘라돈 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돼 가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라돈 검출로 파장을 일으킨 대진침대 리콜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까사미아와 가누다 등 다른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제 생활방사능은 일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피해 구제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돈 제품을 사용해 건강에 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처도 소극적이어서 당분간 소비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별 방사능 수치나 품목별 라돈 수치 등을 모아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기기를 상시 대여하는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1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