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경영계 반발… “책임 회피성 미봉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휴시간·약정휴일 완전 제외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헌법소원 낼 것”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되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재계는 “주휴수당을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약정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과 약정 휴일시간을 분모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부담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데다 분모가 커질수록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개월간 유예를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한 것도 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 것이라고 재계는 주장했다.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 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하는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주휴수당을 명문화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12-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