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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홍남기 경제팀, 최저임금 첫 손질… 시급 계산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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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방법 수정 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속도조절을 시작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사 간 약정 휴일(토요일)을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빼고,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다만 재계는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李총리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와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됐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용노동부가 고수했던 원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고친 까닭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것이 ‘고용 참사’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10.9%로 결정돼 건드릴 수 없지만 시급 계산 방법 수정 등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녹실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근무시간은 일요일 주휴 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다. 여기에 노사 약정 휴일시간이 토요일 4시간이면 월 226시간, 토요일 8시간이면 243시간이 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불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중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을 이 시간으로 나눈 ‘가상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서 따진다. 분모인 기준 시간이 늘면 가상 시급은 줄어든다. 즉 약정 휴일시간이 포함되면 회사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법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약정 휴일시간을 분모에서 뺄 뿐만 아니라 분자에서도 약정 휴일수당도 같이 빼면서 가상 시급 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재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고용부도 “당초 개정안 원안과 (가상 시급) 산정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달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실제 임금 인상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연봉 5500만원 수준 대기업 사례를 내놨다.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월 기본급 170만원에 정기상여금 106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등 월 296만원(연 3555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내년 가상 시급이 8134원으로 최저임금(내년 8350원) 위반이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기본급에 상여금 등 70만원까지 포함돼 1만 1502원으로 최저임금을 넘는다.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구간설정위윈회 신설 등 결정 구조 개편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준비 중”이라면서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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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