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럭·마이티 등 경유차 3개 차종
질소산화물 기준 초과·매연필터 균열소유자에 알린 후 오늘부터 시정 조치
전국서비스센터·블루핸즈서 무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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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2.2 디젤 |
환경부는 8일 현대차가 제출한 이 차량들의 배출가스 부품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 계획을 9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은 환경부의 결함 확인 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차량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 허용 기준(0.08g/㎞) 대비 171% 초과 검출됐다. 일부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계획이다.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늘면서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이 차량들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문제로 확인됐다. 리콜은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차종 전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4년 5월 12일~2016년 11월 10일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 2015년 1월 1일~2018년 8월 26일 생산된 메가트럭 2만 8179대, 마이티 1만 9597대 등 3개 차종 6개 모델 총 7만 8721대다.
현대차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