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땐 등급 변경할 수 있게”
국회도 공감… 관련 개정안 잇단 발의
행안부 “심판·챙기기 수단 악용 우려
유 열사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 소극적
회의록 미공개… 객관·타당성 확인 못해
‘국가안전에 관한 죄’ 취소 규정도 모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1902~1920) 열사의 독립유공 서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현행 상훈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훈법에는 서훈을 확정·취소할 수 있지만 등급을 조정할 조항이 빠져 있다. 또 서훈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도 없어 ‘밀실 심사’가 가능한 구조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훈법 개정안은 모두 19건이다. 대부분 현행 상훈법이 놓치고 있는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이다. 일부 독립운동 연구가들은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이 국민적 인지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다. 국민들은 서훈 등급이 결정된 뒤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서훈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2017년 4월, 9월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냈다. 지난해 7월에도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금껏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상훈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서훈 재조정이 자칫 지난 정권 관련 인사를 심판하거나 현 정권 인사를 챙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에도 ‘선대 어르신의 상훈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부지기수”라면서 “상훈법이 개정돼 서훈 등급을 바꿀 수 있게 되면 변경 요청이 쇄도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여야 합의로 유 열사 단 한 명의 서훈만 승격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다른 독립운동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훈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가 ‘깜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회의록 공개 규정이 없어 서훈을 새로 받거나 취소되는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류정우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은 “현재 누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위원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고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