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작업지침 지자체 통보…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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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담보하도록 야간 작업을 주간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안전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소차량 운전자가 차량의 후면과 측면에서 활동하는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야간과 새벽에 작업을 진행해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주간에 하도록 규정했다. 주간 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는 작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한다.
폐가구를 포함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환경미화원이 혼자 들기 어려운 작업에서는 3인 1조(운전원 1, 상차원 2)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기존엔 대부분 청소차량을 2인 1조로 운용해 일하는 시간에 비해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다만 골목길 손수레, 가로 청소작업 등 2인 1조로도 할 수 있는 작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경부의 작업 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 4만 3000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적용된다. 지자체장과 청소대행업체 대표는 지침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