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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월 20.7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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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1일~8월 7일 조사

전체 장애인 중 80% 늘고 감소는 1.0%뿐
지원 시간 감소 수급자 3년간 급여 유지
내년도 예산 1조 3500억까지 증액 필요

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월평균 20.7시간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던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시행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새로 도입한 종합조사표가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감소시킨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현재까진 모든 장애유형에서 지원시간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새 종합조사표를 적용해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1221명 중 974명(79.8%)의 활동지원 시간이 늘었다. 19.2%(235명)는 그대로이고, 1.0%(12명)만 감소했다. 기존 수급 장애인의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뇌병변장애가 있는 데다 시력까지 잃은 박모(58)씨는 종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390시간 받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 폐지 이후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월 420시간 서비스를 받게 됐다.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때문에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일부 지원시간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에 받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증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 수급자가 늘었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여간 경증장애인 395명이 새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55.9%인 221명이 수급자가 됐다. 7월 한 달간 장애인 서비스 신청건은 7663건으로, 지난해 7월(6187건)보다 1476건 늘었다.

지원대상과 시간이 늘어난 만큼 예산 확보 필요성도 커졌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1조 34억원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적어도 1조 3500억원까지 증액해야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늘어난 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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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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