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사… 최대 1.2m 길이 상처도 일제가 송탄유(松炭油)를 만들기 위해 송진을 채취하면서 생긴 상흔(V자)을 간직한 소나무 피해목을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 보존한다.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일제는 1933∼194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9539t의 송진을 수탈했다. 1943년 한 해에만 4074t을 채취했는데 이는 50년생 소나무 92만 그루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다. 피해목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현황 및 송진 채취로 인한 피해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은 송탄유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송진을 채취했는데 소나무에 ‘V’자형 상처를 내 나온 송진을 받아 끓여 만들었다. 송진 채취와 소나무 피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상처다. 송진은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으로 약재와 등불의 원료로 사용했다.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송진을 채취했는데 항공유에 썼다는 기록은 없고 패전 후 어선 연료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산림과학원은 2017년부터 문헌 조사와 시민 제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확인된 43곳의 ‘전국 송진 채취 피해 소나무 분포지도’를 작성했다. 이 중 21곳의 피해목을 조사한 결과 피해목의 V자 상흔이 최대 1.2m 높이까지 남아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남원, 충북 제천, 강원 평창의 소나무에서 넓고 긴 채취 흔적이 확인됐다. 피해목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충북대 서정욱 교수팀과 공동으로 정밀 연륜분석기법을 활용해 남원 길곡리, 울산 석남사, 평창 평창읍 등의 피해 발생 연도를 분석한 결과 1940년대 초반 생성된 나이테에 상처가 확인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1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