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지자체 운행 제한 조례 확정
부산·충북 내년부터, 대구 내년 7월부터전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3일 밝혔다.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 방법과 대상 차량, 발령 시간, 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분류됐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3’ 이전 기준으로 제작됐으며 전체 등록 차량(2320만대)의 10.6%(247만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자동차 배출량(4만 4385t)의 53.4%(2만 3712t)에 달한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는 11월부터, 부산·충북은 내년 1월부터, 대구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영업용·긴급·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조치를 위반하면 차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하루에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차례 이상 위반하면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단속은 무인카메라로 이뤄진다. 수도권은 기존 121곳(서울 51곳·인천 11곳·경기 59곳)에 연내 55곳(서울 25곳·인천 11곳·경기 19곳)이 추가 설치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총 407곳에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