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입찰결과 2015~2017년도의 입찰구조는 승강기전문유지보수업체 및 부품수입업체들의 입찰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는 적격심사 완화 등을 통해 물품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평가는 만점을 부여하며 2018년 60개 업체 입찰참가, 2019년 121개의 업체가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입찰기준완화로 인해 2018년과 2019년의 입찰 참여업체로는 승강기유지보수와는 상관없는 일반 업체 및 동네약국, 마사지샵 등 매우 많은 업체가 난립한 구조가 되었다” 며 “특히 기초금액의 증가 및 낙찰금액의 차이를 들어 낙찰률에만 초첨을 맞춘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구조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낙찰된 업체는 사무용기기 납품업체이며 2018년도, 2019년도를 통틀어 승강시설안전관리법에 주요부품 중 하나인 핸드레일 입찰에 약국, 마사지샵 등 무자격인 일반 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가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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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원은 “2019년도 입찰과정을 보면 1,2순위의 낙찰이 아닌 3순위가 낙찰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낙찰이 되지 않은 1,2순위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에 대한 경영평가 및 재무평가 등의 자료는 소지하였는지” 를 지적하며 입찰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이 의원은 “승강시설안전관리법 주요부품에 핸드레일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또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핸드레일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2억~10억 미만 발주에 대한 배점이 없어짐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의해 온갖 업체가 난립해 전문 업체 보다는 입찰금액, 낙찰률에만 맞춘 입찰이 되어가는 것 같다.” 며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입찰하는 과정에서 무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의혹에 서울교통공사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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