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에서 다룰 첫 번째 직류는 ‘고용노동’이다. 2018년부터 일반행정 직류와 별개로 인원을 선발한다. 합격하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산하기관인 고용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각 지역에 위치한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다. 그동안 이들은 고용부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부서배치를 통해 근무해 왔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7급은 노동법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됐고, 9급에서는 노동법 개론이 선택과목으로 들어갔다.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김태형(30·7급) 근로개선2과 주무관, 정지혜(35·9급) 서울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 주무관이 참여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왜 고용노동 직류를 선택했나.
김태형(이하 김)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근로감독관으로서 사람들과 부딪치며 헌법을 실현하고자 했다.”
정지혜(이하 정) “공무원 시험 준비를 꽤 오래했다. 어느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불확실한 일반행정 직류와 달리 미래에 내가 할 일이 명확해서 좋았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최대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꼭 따야 하나.
정 “당시 4월 필기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증이 점수에 반영된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자격증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난 자격증이 없지만 합격 후 업무를 해 보니 자격증과 업무의 상관성이 높은 것 같다. 고용노동 직류 준비생이라면 필수적으로 따는 게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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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터넷 강의를 활용했다. 유명 강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 ‘어떤 과목이든 5~7번은 훑어야 한다.’, ‘시험 한 달 반을 남기고 요약 노트는 필수다.’ 합격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말이다. 원서를 한 번 볼 때 ‘다 외우겠다’는 생각보다 ‘눈에 남긴다’는 느낌으로 봐야 한다. 요약 노트도 원서에 줄을 치는 등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면 좋다.”
정 “노동법 개론을 선택하지 않고 행정법총론과 행정학 개론을 골랐다. 사실 노동법도 행정법, 행정학의 연장선이다. 제일 좋은 건 행정법, 행정학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자격증을 통해 노동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익히는 것 같다.”
-또 다른 공부팁도 있을까.
김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 시험공부한다고 굳이 원래 하던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있는데 굳이 헤어지는 경우다. 공부 장소에도 변화를 줬다. 여름이면 날도 덥고 해서 집 근처 서점에 갔다. 서점에 여러 종류의 교재가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가 있더라. 정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역사가 공무원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래, 공무원인데 역사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게 좋다. 그래야 수험생활을 견딜 수 있다.”
정 “매일 한 시간씩 운동을 했다. 인터넷 강의는 휴대전화로도 들을 수 있다. 산책하면서 행정법 판례를 많이 공부했다.”
김 “면접 전 집중이 안 될 때는 직접 내가 근무할 곳을 가 봤다.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공부 방법도 물어보고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동기부여가 되더라.” -고용노동 직류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나.
정 “9급은 주로 고용센터로 배치받는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에 고용노동청이 있다. 청에 소속된 게 고용센터다. 소속 직원의 거주지를 고려해 배치한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에서 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서울고용센터에서 일하는 부서는 취업성공패키지과인데 위탁기관 관리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업무를 한다. 청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지원자격을 검토하는 일이다.”
김 “7급은 고용노동청으로 대부분 간다. 지금은 청 소속 근로개선지도2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일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안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련자를 조사해 임금을 받아주거나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 직류에서 직접 일해 보니 어떤가.
김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반행정 직류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아무래도 근로감독관은 사람들을 만나고 불만을 들어주는 역할이 핵심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일이 많다.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있으니 책임도 많이 따른다. 그래도 ‘고맙다’고 말을 건네주는 분들이 많아 힘이 난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무조건 노동자 편에만 서는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사업주 역시 자신의 권리가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처럼 사업주만 조사하는 건 아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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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 공무원은 안정성을 보기 때문에 급여가 많지는 않다.”
정 “공무원보수규정과 다르지 않다. 혹시 급여가 규정과 다를까 했는데 똑같이 통장에 찍히더라.(웃음)”
(규정에 따르면 신규직원의 경우 9급 1호봉은 164만 2800원, 7급 1호봉은 187만 9600원이다. 여기에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이 더해진다.)
-회식이나 야근이 많은가.
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살펴보는 거다.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할 말이 없다.(웃음)”
-마지막으로 고용노동 직류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정 “앞서 김 주무관이 말한 부분과 비슷하다. 고용노동 직류는 사무직이라기보다 서비스직에 가깝다. 하루 종일 민원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 업무에만 몰두하는 것도 아니라서 오히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는 분들은 적합할 거 같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분이면 좋을 것 같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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