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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2>‘반쪽 개혁’만 해 온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은 1993년 65억원의 첫 적자를 냈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그 이후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빠르고 가파르게 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연금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네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반쪽 개혁’에 머물렀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재정 재계산’(수입과 지출 등 장기적인 연금재정 점검)을 하는 해다. 공무원연금법과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5년마다 공무원 퇴직자와 유족에게 주는 연금 비용을 다시 계산해 재정적인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현재 연금 관련 정보를 꽁꽁 감추고 내놓지 않고 있다. 허만형 중앙대 교수는 16일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국민 등 제3자가 연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줄여 나가고 노후 대비에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 기업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도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에서 특권 챙기기로 역주행

올해 재정 재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연금은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중환자’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 2000억원에서 2028년 5조 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 현직 공무원 2명이 퇴직 공무원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할 나랏돈, 즉 연금충당부채가 약 754조여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부채의 약 45%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지금은 국고 보조 없이는 연명이 불가능한 공무원연금이지만 처음에는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1960년 공무원연금 도입 당시 평균 급여율(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은 40%, 수급 연령은 60세였다. 그런데 90년대 초까지 76%로 올랐다. 인상률이 90%나 됐다. 유족연금도 사망 전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40%에서 70%로 올랐다. 20년 가입하면 40대에도 연금을 받도록 지급 개시 연령이 크게 낮아졌다.”(공무원연금 50년사, 행정안전부, 2011)

공무원연금은 이처럼 당초 설계된 안과 달리 ‘연금 특권 챙기기’로 뒷걸음쳤다. 연금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55세 정도였는데 연금을 60세부터 받게 했고, 연금 지급률이 40%에 불과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나중에 60세에 받던 연금을 20년만 가입하면 40대도 받도록 역주행했다. 공무원연금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는 결국 연금의 적자 행진으로 이어지는 자해 행위였다. 결국 감당하지 못할 적자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연금 지급 시기를 2033년 65세에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그래도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약 60%나 된다. 은퇴 전 월급 100만원을 받았다면 6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반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5%에서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단기재정 줄여 개혁 착시효과 노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이 네 차례 이뤄졌지만 받는 연금을 줄이는 근본적인 처방 대신 보험료를 더 내는 미봉책을 택하면서 오히려 꼬이게 됐다. 재직 및 퇴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은 보호하고 대신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연금급여 삭감이라는 희생을 강요해 공직사회 내에서조차 세대 간 연금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연금 개혁은 외형상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듯한 착시효과를 줬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개선 효과는커녕 적자를 키우고 있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의 증원도 국가재정 부담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한 연금 전문가는 “공무원 증원으로 신규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이 많아지면서 적자보전 액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 같다”면서 “문제는 공무원연금 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는 모르핀 효과를 보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재정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 문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국민 혈세로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누구보다 국가재정을 걱정하고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공복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로 가야 한다는 제언이 설득력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공무원 등의) 연금수급권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핀란드·스웨덴·독일 등은 이미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에 연동시켜 연금재정 불안정을 막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도 이런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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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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