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원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 집회 금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0.2.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억제 위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해 왔으나 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한 위험이 고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조치가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내 집회제안, 즉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일부 보수단체를 언급하면서 “일부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도심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집회금지가 자체 결정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실질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호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물리력에 한계가 있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광화문 집회 등 어르신 등이 많이 참여하는 집회를 시민안전을 위해 불허하는 것이다. 불가피한 국제적인 행사는 허용하지만 방역조치가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이뤄질 경우 강제 해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이런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라며 “시장으로서 그것이 위해된다고 생각될 때는 금지할 수 있고,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가 발표한 입장의 전달이 불명확해서 이를 파악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서울시가 정한 내용만으로 이번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미 허가된 집회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등에 모이는 것을 제지하는 서울시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 마찰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교회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며 “전주와 광주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에서도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참석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서울 역시 앞으로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밀접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 소재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 일시 폐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감염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라며 “신천지 교회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