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안심상가 38개 업체 임대료 8월까지 유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연체이자에 기본관리비까지 감면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임대료 납부기한을 오는 8월까지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또 건물 전체에 입주한 38개 업체는 6개월간 기본관리비를 감면받는다. 당초 관리비가 주변 상가보다 약 35% 이상 저렴한 편이지만 이번 감면으로 업체마다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3-1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