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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 관련해 조직개편 추진이 예상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배치할 가능성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영양교사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안전담당은 기존 학교 급식업무에서 분리돼야 한다”면서 “타·시도는 별도조식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는데 학교현장(영양교사, 영양사)의 급식업무에 산업안전관련 업무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화 되고 질 좋은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학교전체에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전문부서에 의해 기획·운영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의원은 “학생급식 본연의 업무와 안전업무의 가중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조직에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효율적 정책이 추진이 가능한 만큼 교육청 타과 및 부서와 연계해서 비교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질 좋은 학교 급식과 교육환경의 미래를 위해 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늘 현장과 소통하여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경기도교육청 등과 면밀한 협의 및 검토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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