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VS ‘0원’. 지난해 중앙 부처의 한 국장은 연가 21일 중 10일을 썼다. 미사용분 11일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연가보상비를 챙겼다. 하지만 국내 유수 공기업의 한 부장은 연가 25일 중 15일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연가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공기업 사규에는 ‘비상 상황에만 연가보상비를 예외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 사태같이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기업 직원들도 공무원 못지않게 격무로 시달리지만 연가보상비 운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다른 공기업의 한 인사도 “소진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다”며 “연가보상비를 받는 공무원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상당수 국책 연구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다른 예산 챙기기도 빠듯하다 보니 연가보상비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이나 국책 연구기관을 비롯해 상당수 민간 기업은 연가보상비가 아예 없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게 현실이다. 각 기관·회사 운영에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연가보상비 0’인 기업·기관의 직원들은 코로나 비상 체제로 들어간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연가보상비 삭감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같은 과장이어도 ‘힘센’ 부처가 연가보상비 더 많이 받아
정부 부처 간 연가보상 기준도 ‘고무줄’이다. ‘힘센’ 부처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힘없는’ 부처는 적게 받고 있다. 확보된 예산이 다르다 보니 부처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 중 보상해 주는 일수가 달라진다. 지난해 힘센 A부처 한 과장은 사용하지 않은 연가 중 13일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반면 다른 힘없는 B부처 한 과장은 미사용 연가 중 8일만 보상을 받았다. 과장급의 경우 하루 12만~13만원의 연가보상비로 계산할 경우 A·B부처의 연가보상비는 6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고계헌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총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일자리나 급여가 전혀 불안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못 받게 됐다고 불평하는 것은 배부른 얘기”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무원들이 사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