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20년 만에 개정
상업지역 기준용적률도 50~200% 상승서울시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올라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시에는 총 466개, 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특히 상가 공실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90%까지 높인다.
시는 또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 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야외가 아닌 실내에 만드는 ‘실내형 공개공지’도 도입한다.
202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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