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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대책위 제각각 대응
감사원 “부처 정보공유 안돼 피해 커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 사진=경남도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도 제각각 대응해왔다. 특히 악성앱과 가상통화, 메신저 등을 활용한 신·변종 사기 사건이 확인됐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 등이 안 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7월 인터넷진흥원에 허위결제문자, 불법대출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 중 금감원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전화번호 285개(허위결제문자 82개, 불법대출광고 203개)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전화번호만 공유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285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돼 허위결제(31억여원), 불법대출광고(28억여원) 피해가 발생했다. 방통위가 신고된 전화번호를 경찰청 등에 제공하지 않아 선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1∼10월 사이에 확인된 스미싱 발신번호 3853개를 검토·분석한 결과, 18개 번호는 최대 7817회 반복적으로 신고됐지만 지난해 12월에도 중지·차단되지 않아 추가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됐다. 지난해 10월 신고횟수 10회 이상인 8개 번호의 발송건수는 최대 10만여건에 달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수법은 금감원이 2017년 7월 피해사례를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경보를 발령한 반면 메신저를 이용한 수법에 대한 경보 발령은 13개월(금감원)∼21개월(금융위)이 소요되는 등 경보 발령이 지연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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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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