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 건물이 해당 구청(기초자치단체)의 자산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 수요조사나 민관협치 프로그램 등 가능한 방법을 가동해 용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광역시 관할이거나 중앙정부 관할이면 구청에서 희망하는 대로 용도를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다. 더구나 그 건물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있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까지 엮인 터라 구청에서 자율적,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를 잘 모르는 주민은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원, 공무원을 만날 때마다 ‘왜 그 좋은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털어놓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 건물은 서울시 것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로 거의 정해져 있다. 위의 건물은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 제도, 시설, 서비스 등 지방행정 각각의 분야마다 구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권한이 없는 문제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그중에서 특히 구청장과 주민 간의 직접 소통창구인 ‘관악청’으로 찾아오는 주민을 만나 민원을 경청하다보면 구청의 행정력으로 결정하거나 해결해줄 수 없는, 광역시나 중앙정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이 없거나 안 보이는 것은 아니나 구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청하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길을 자문해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한 예로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단지 입구 도로에 설치된 중앙차선분리대를 제거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예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 사항도 구청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향후 예상되는 개헌이나 국회 입법 등을 통해 명실공히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나갈 때 중앙정부는 광역시·도정부를, 광역시·도정부는 기초자치정부의 ‘우문현답’ 능력을 믿고 권한위임을 아래로 과감하게 해야 자치분권의 실효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자치분권에서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로의 권한위임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다익선(多多益善)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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