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 청구 456억 가장 많아
근무시간·인력배치 허위기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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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구된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가 456억원(75.8%)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일한 것처럼 등록해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며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금을 청구해 놓고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금액은 94억원, 급여 제공 기준을 위반해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금액도 39억원이었다.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가 적발된 기관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된 기관은 2017년 731곳, 2018년 742곳, 2019년 784곳 등이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329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반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도 1767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5.0%에 해당하는 1678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기관 지정 취소는 24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부정청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노인은 77만 2206명으로, 2018년(67만 810명)과 비교해 15.1% 증가했다. 전체 노인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9.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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