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개정안 내년 1월 1일 발효
유해물질 함유한 페트 등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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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주범 폐플라스틱병 전세계가 플라스틱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 국내연구진이 PET병을 분해해 의약품과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
환경부는 8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적용이 제외된다. 단일 재질이라도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또 폐기물 수입자 또는 처리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바젤협약 개정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국내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을 변경했다.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PE·PP·PS(폴리스틸렌)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바젤협약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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