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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쳤다”면서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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