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늘어… 건설업서 절반 이상 발생
고용부, 건설업 본사와 현장 감독 강화
5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계획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브리핑에서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늘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고, 이 중 추락·끼임 사고 비중이 48.3%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중대재해를 낸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후 시행(2022년 1월 27일)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어떻게든 산재 사고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산안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000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조치 대상에는 도급·위탁·용역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2024년에야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형 밀착 컨설팅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5271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를 교체하는 등 장비와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누구든지 ‘추락 위험·끼임 위험 방지·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