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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 사망 882명 다시 증가세… 文정부 안전 공약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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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늘어… 건설업서 절반 이상 발생
고용부, 건설업 본사와 현장 감독 강화
5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계획 의무화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지원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공약이 무색하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브리핑에서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늘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고, 이 중 추락·끼임 사고 비중이 48.3%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중대재해를 낸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후 시행(2022년 1월 27일)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어떻게든 산재 사고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산안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000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조치 대상에는 도급·위탁·용역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2024년에야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형 밀착 컨설팅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5271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를 교체하는 등 장비와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방호장치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은 위험 작업이 이뤄지는 시기를 파악해 실시간 점검·감독에 나서는 한편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지원과 안전투자에 달렸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 누구든지 ‘추락 위험·끼임 위험 방지·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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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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