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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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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 가능’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제정 조례, ‘학부모 알 권리·기초학력 향상’ 취지로 정당성 확보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조례는 학력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학력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학교와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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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