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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포스터


서울 은평구는 다음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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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