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자동 가입… 사고 3년 이내 청구
과실 상관없이 1인 최대 200만원 보상
서울 광진구가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활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왔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 형태의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의료비를 보장해 구민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광진구 생활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1일부터 혜택을 받는다. 또한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 광진구에 살다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로 발생한 장례·응급비용, 치료, 수술, 엑스선 검사, 치과 치료, 입원 등에 대한 의료비용이다.
보장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원(청구당 3만원 공제)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