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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낙원 양천’… 유기동물 입양 구민에 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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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재된 동물등록 인식표 무료 지원
김수영 구청장 “사회적 책임 적극 홍보”


서울 양천구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동물등록 인식표.
양천구 제공

최근 들어 반려동물이 버려져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에 맡겨지지만 입양되지 못해 안타깝게 안락사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해애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자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서는 지역 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유기견, 유기묘) 입양자 중 인식표 지원 신청자에게 소유자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동물등록인식표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인식표 신청을 원하는 유기동물 입양자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 인식표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수량은 140개로 선착순 마감된다.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유기동물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1-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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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