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자치권 행사 문제점
지방세 과세 재량권이 사실상 자치권미세먼지 업체 세금 부과할 수 있어야
권한 줘도 공무원들 “일 많아진다”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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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왼쪽) 한국행정연구원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과세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과세권이 없는 지방세는 지방세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취득세 등 일부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역이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위스를 예로 들었다. 안 원장은 “스위스는 주민이나 지방의원이 과세권을 갖는다”며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경합한 베른은 시민 재정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아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이 있었어도 중도 포기했다”면서 “주민이 예산 문제를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는 못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법인세 등을 낮춰 기업을 유치한다”며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일자리를 얻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외지 사람들도 몰려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재정이 건전해지고 주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과세 재량권이 곧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세 과세 재량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도 생각이 같다. 충남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세가 1◇당 0.3원으로 원자력 1원에 비해 낮아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충북·강원도가 분진을 배출하는 시멘트 업체의 세금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 등에도 지방세를 부과해야 지방의 재정이 나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비세의 지방 비율을 21%에서 25~30%로 높이는 것도 지방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원장은 “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주민에게 권한과 함께 책임도 줘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둘 다 갖고 있다”면서 “제주·세종 특별자치지역도 잘되게 하려면 돈과 인력을 보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방해한다. 지역사정은 장관보다 주민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자기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 같은 점에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7.2대2.8 정도로 나아졌지만, 여전히 열악해 지방이 할 일이 많아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관련 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주민을 위한 법규와 조례 등이 제정돼도 중앙법의 제한을 받아 만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과학도시’ 대전시가 이 부분을 특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려 해도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단체장이 조직을 만들 때 먼저 선거공신을 챙기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조직 신설과 공무원 배치에 자유와 신축성을 줘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건강해진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 한 공무원은 “중앙정부 336개 업무가 광역 도와 기초 시군으로 이양되고, 올해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됐지만 예산·인력은 얼마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이양된 것들도 단순업무가 많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1-03-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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