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감사 당시 사업시행사는 세운 3-2, 3-6, 3-7구역의 주거 건축권을 3-1, 3-4, 3-5구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에 명시된 토지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구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했다.
앞서 2017년 4월 3-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누락됐는데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2017년 8월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주거복합’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존 업무시설 분양 신청 결과에 근거해 현금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현금 청산했고 사업시행자가 전부 분양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인가를 받았다.
토지 소유자들은 업무시설이 건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 대신 현금 청산을 택했으나 실제로는 공동주택 등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게 된 셈이다. 감사원은 당시 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과 담당자,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또 다른 과장 1명과 국장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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