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감사원, “중구청, 소유자 의견도 묻지 않고 세운상가 재개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도 중구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감사 당시 사업시행사는 세운 3-2, 3-6, 3-7구역의 주거 건축권을 3-1, 3-4, 3-5구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에 명시된 토지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구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했다.

앞서 2017년 4월 3-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누락됐는데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2017년 8월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주거복합’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존 업무시설 분양 신청 결과에 근거해 현금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현금 청산했고 사업시행자가 전부 분양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인가를 받았다.

토지 소유자들은 업무시설이 건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 대신 현금 청산을 택했으나 실제로는 공동주택 등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게 된 셈이다. 감사원은 당시 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과 담당자,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또 다른 과장 1명과 국장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