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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포 제조·판매업자 범죄경력 점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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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충남경찰청 감사 결과
정신·행동장애에도 허가 취소 안 해

총포 제조·판매 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범죄·정신장애 등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경찰이 허가취소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천·충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전국 총포 제조·판매업자 438명 가운데 24명이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가운데 5명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경찰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허가취소 등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총포 등 제조판매업 허가와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총포 등 소지허가의 경우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허가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판매업 허가는 이같은 허가갱신과 주기적 점검 규정이 없다.

관련 법령상 총포 등 제조·판매업 허가는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는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정신장애 관련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병원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통해 각각 확인하도록 했다. 그런데 제조·판매업 허가시에는 신청인이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지식이 없는 내과에서 진단하도록 돼있어 정신장애 관련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감사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천과 충남 소재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실종 아동 등에 해당하는 45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지 않았다. 이들 45명 중 15명의 유전자를 채취해 실종 신고 가족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장애인 보호시설(충남 논산 소재)에 입소 중인 A(장애인)와 A의 친모 간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실종 후 31년 만인 지난 3월 친모와의 만남이 성사됐다. 인천 경찰서가 2019년에 유전자를 채취한 36명 가운데 7명은 유전자 채취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유전자를 중복 채취하기도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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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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