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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점검, 제도개선 등 개발제한구역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창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인근 지역주민은 열악한 생활 환경에 처해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했으며 활동기간은 6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