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기덕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두 개 조항으로 분리돼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행돼 왔던 기존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2015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입안 대상지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적용대상에 혼선을 빚어왔다.

그동안 서울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이 결정된 구역 가운데, 주변 지역을 편입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던 사업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온 입안 대상지 요건에 대한 조례 해석상 혼선 문제가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가결된 조례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대호, 권영희, 김경우,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장상기,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