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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두 개 조항으로 분리돼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행돼 왔던 기존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2015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입안 대상지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적용대상에 혼선을 빚어왔다.
그동안 서울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이 결정된 구역 가운데, 주변 지역을 편입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던 사업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온 입안 대상지 요건에 대한 조례 해석상 혼선 문제가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가결된 조례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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