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회용품 반입 금지 대안
내년 의무화 컵 보증금제도 선제 대응
강북구는 서울지역 최초로 공공청사에 다회용 공유컵 회수함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다회용 공유컵은 주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으로 음료를 받은 뒤 구청사에 있는 수거통에 컵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컵 회수함은 수거, 세척, 재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순환 운영된다. 구와 협력을 맺은 사회적기업이 통 안에 모인 용기를 6단계에 걸쳐 살균소독한 후 다시 가게로 돌려준다. 사업에 참여한 구청 주변 커피 전문점에는 친환경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부착됐다.
회수함은 청사 층마다 총 5개를 놨다. 1곳당 160개가량의 컵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 사용한 용기는 업체에서 매일 한 차례 거둬간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재개한 공공기관 일회용품 반입 금지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또 내년 6월 의무화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용기 재사용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일정금액을 가게에 맡기는 제도다. 매장에 컵을 반환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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