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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도 선물가액 올리나… 권익위는 일단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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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소비부진 등 이유 조정 요구
권익위 “전원위 의결 거쳐야 하는 사안
민간서 활용 ‘청렴 선물권고안’ 마련 가능”
가격 상한 인상 작년 선물 매출 10% 증가
청탁금지법 훼손 우려 속 상향 여부 주목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한우 선물세트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4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2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부진과 폭염 등으로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물가액 조정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선물가액 상한을 철회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율은 물론 상향 요구에 대해서도 당장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권익위 관계자는 4일 “선물가액 조정은 권익위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지난 두 차례의 선물가액 조정 때 전원위 내부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상향하거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면 쉽게 동의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가 국민의 청렴 눈높이에 역행하고 경제 위기를 이유로 법원칙을 훼손하면 예전 관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관련 단체와 협회로부터 수렴하고 있다며 상향 가능성은 열어 뒀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명절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아예 국회에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권익위는 4개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민간부문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적정 선물가액을 정하는 윤리강령으로, 일종의 민간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개정이 까다로운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명절이나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가액기준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권고안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때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한 바 있다. 그 효과로 각종 선물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7~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2021-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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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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