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법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 규정
‘도시환경사업’ 확대 적용 알고도 방치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분야 등 취득세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았다. 이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의 용어를 인용하던 지방세특례법(이하 지특법)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법률안 그대로 지특법이 개정되면 취득세 감면 규정이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될 것을 알고도 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이 지방세 감면 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취지에서 국토부에 아무런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특법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뒤늦게 같은 해 8월 지특법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유권해석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하고, 2019년 1월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특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1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2018년 2월부터 특례 적용 대상이 다시 개정되기 전인 같은 해 12월까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방세 감면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취득세 감면에 따라 미징수된 지방세수 규모를 표본조사(2개 지방자치단체)한 결과, 104억 5000여만원의 지방세수가 일실됐다”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향후 납세자가 취득세 감액경정을 청구할 경우 추가적으로 총 24억 6000여만원의 지방세수 일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0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