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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총 12개)의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시행령, 부령, 규칙 등)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 사례 중 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부과, ②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금이 아닌 분담금 의무 부과, ③ 행정규칙(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제외하여 행정안전부 시스템 사용 강제 ④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율을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 ⑤ 서울시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한 자치인사권 침해, ⑥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자치조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해 행정입법에 의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 지방행·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내실화 필요,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독일 연방참사원제도의 한국식 ‘국가참사원’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김정태 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어, 수평 협력적 관계로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밝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통제와 지시의 관계’가 아닌 ‘수평과 협력의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