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도의원은 “현재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국·도·시·군비 포함 20년 41억8천, 21년 9월말 3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관리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업수단으로 접근하는 일부 업자들의 사명감 결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도의원은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현장에서의 정책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동물보호소의 유실·유기견(묘) 처리 내역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년간 약 27,187마리 중 입양(32.4%)보다는 자연사, 안락사(42.8%)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동물보호소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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