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짓기 계절 맞아 멧돼지 남하 막기 위해
핵심차단구역·포획집중 구역 지정 운영
자체 포획단에만 예산 지원하는 환경부
“지자체엔 행안부와 협의해 교부세 지원”
지자체들 예산 핑계 차일피일 구성 미뤄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겨울철 ASF 확산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핵심차단구역 및 포획집중구역을 각각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12~1월 짝짓기를 하는 멧돼지는 부족해진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거리를 늘린다. 멧돼지들의 이동이 활발해질수록 ASF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핵심차단구역은 양성 발생 및 인접 지역인 ▲경기 3곳(양평·여주·이천) ▲충북 6곳(음성·증평·충주·괴산·제천·단양) ▲경북 5곳(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등이다. 포획집중구역은 핵심차단구역 외곽 지역인 ▲충북 4곳(진천·청주·보은·옥천) ▲경북 7곳(상주·구미·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이다. 이는 야생 멧돼지 남하를 막고 개체 수를 줄여 양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엽사 등 전문 인력 1645명으로 멧돼지 수색 및 포획 특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역별 투입 인력은 핵심차단구역 1150명(환경부 선발 520명, 지자체 선발 630명), 포획집중구역 495명(전원 지자체 선발)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포획 등을 통해 ㎢당 멧돼지 서식 밀도를 기존 1.2마리에서 0.7마리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았다. 포획단의 총기 사용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체 인력 520명(수색 230명, 포획290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5명의 수색 및 포획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해서다. 환경부는 자체 인력들에게만 일급 8만원을 지급한다.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없다며 포획특별단 구성 및 운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정작 예산 지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ASF 전국 확산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면 된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