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법정시한 넘겨 비판
“공약 개발·유권자 대면에 제한 많아”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 이날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의 획정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시·군의원 총 정수와 광역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책특위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의석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는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유권자도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매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자 자치분권 취지에 맞게 국회에서 지방의회로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0년에는 1월 25일(선거일 6월 2일), 2014년에는 2월 13일(선거일 6월 4일) 2018년에는 3월 5일(선거일 6월 13일) 등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획정됐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지역 특색에 맞는 공약개발은 물론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제한이 많다”면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원 선거구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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