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 지방의회에 넘겨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회 정개특위 법정시한 넘겨 비판
“공약 개발·유권자 대면에 제한 많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방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모두 애를 태우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 이날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의 획정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시·군의원 총 정수와 광역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책특위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의석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는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유권자도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매번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자 자치분권 취지에 맞게 국회에서 지방의회로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0년에는 1월 25일(선거일 6월 2일), 2014년에는 2월 13일(선거일 6월 4일) 2018년에는 3월 5일(선거일 6월 13일) 등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획정됐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지역 특색에 맞는 공약개발은 물론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제한이 많다”면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원 선거구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1-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