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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적용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1곳(2021년 1월에 창단한 물재생시설공단 제외)이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미준수’로 인하여 2018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 왔으며, 2021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Job Sharing 측면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사장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의무이자 약속인데 매년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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