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밖에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 때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으며,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총 1629만건(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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