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원아파트 합숙소 신청
작년 11월 퇴임 때까지 혼자 거주
GH ‘사용 자격·면적’ 지침 변경
2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사장은 2020년 6월부터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아이파크캐슬 아파트(전용면적 59㎡)를 간부급 직원 1명과 함께 사용할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입주한 후 실제로는 혼자 사용해 왔다.
GH는 합숙소 사용 자격이 없는 이 전 사장을 위해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두 차례 바꾼 것으로 보인다. GH가 2019년 9월 10일 만든 지침에는 합숙소는 출퇴근 거리가 30㎞ 이상인 ‘직원’들만 신청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1인당 전용면적은 28㎡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0년 4월 21일 직원뿐 아니라 ‘임직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 전 사장 등 2명은 지침 개정 사흘 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입소했다. 하지만 함께 입소하기로 한 간부급 직원은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았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간부급 직원과 합숙소 관리담당 직원은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GH는 2021년 3월 이 전 사장이 28㎡를 초과하는 합숙소에 사는 게 논란이 되자 신청 자격에 아예 ‘기관장(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별도로 뒀으며, 사용 가능 면적도 기존보다 3배 넓은 85㎡까지 확대했다. 또 출퇴근 거리 30㎞ 제한 지침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기관장에게는 거리 제한을 없앴다. 이 전 사장의 자택은 수원 본사에서 약 30㎞ 떨어진 서울 강남으로 알려졌다.
GH는 지난해 7월 도의회 김지나(민생당·비례대표) 의원이 이런 사실을 문제 삼자 “공동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은 입주 초기 2~3차례 오갔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당시 합숙소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63)씨로 전해졌으나, GH 측은 “합숙소 총괄관리자는 지침 문구상 경영기획본부장 밑의 총무인사처장”이라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2022-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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