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참여 당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폭설 때 도로 안전 지킬 ‘제설 신기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싱크홀·화재로부터 안전”… 송파, 31일 재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무공 탄생지 중구, 25일 이순신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상훈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2선거구)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등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과 비교해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한번 더 심의하는 절차로,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토지 실거래가액이 기준가격의 146.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취득이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31일 본 안건 심사에서, 재심의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려는 금액 비율이 160% 이상인 취득과 140% 이하인 처분으로 완화하여 재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훈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정안 취지를 보다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브레이킹팀, 전국체전 금·동메달 획득

홍텐·에프이 서울시 대표로 출전 지역 청년문화 발전 긍정적 기대

금천 공군부대 부지 공간혁신 개발… 시민 아이디어

유성훈 구청장 “G밸리 연계 거점”

중랑 청소년 문화플랫폼 ‘딩가동’… 5년간 20만여

하루 50명 이상 이용… 내년 총 6곳 후원 연계·캐릭터 상품화 등 성공 류경기 구청장 “청소년 공간 확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