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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법 시행… 여가부 중심으로 여성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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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제33차 젠더와 입법 포럼 개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서 예방 우선으로…
청년 여성 대상 정책 가시화 없어 문제”
고학력 여성 경력단절, 비정규·저임금 일자리 증가
“사각지대 지원, 새일센터 인프라 강화해야”


여성 연령별 고용률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맞아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여성노동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부터 시행했던 경력단절여성법을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력단절여성법이 혼인과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중 재취업 희망자를 지원하는데 국한된 반면 여성경제활동법은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33차 젠더와 입법 포럼에서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1인가구와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고, 혼인기피·만혼·저출산이라는 변화가 생겨났다”며 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 한국의 가족 구성과 가구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등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한편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 환경도 바뀌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성별임금격차 축소 등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 문제를 포괄함에 따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박 위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맡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책 등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며 “특히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넘어서 경력단절예방으로, 일 중심으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 여성을 포함해 전 연령대 여성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성노동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학력의 아이 키우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저임금 등 취약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8년부터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대졸 이상 비율은 40%를 초과해 지난해 42.8%를 기록했다. 반면 중졸 이하 비율은 2014년 3.7%에서 지난해 1.8%로 하락했다. 지난해 여성 비정규직은 449만 1000명으로 2009년대비 31.2%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체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 또한 2009년 53.5%에서 지난해 55.7%로 2.2% 포인트 상승했다.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일센터 사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인프라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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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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